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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9., 2019.12.30.>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12.30.> 2.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9.12.30.>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9.12.30.>

제000300조

삭제 <2019.12.30.>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000700조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1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4. 1 0. 16.> 1.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한 사업공모 2.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3. 사업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에 모니터링

2

구청장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16.>

3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0. 16.>

4

구청장은 예산의 확정 및 결산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0. 16.> [제목개정 2024. 1 0. 16.]

제000800조

삭제 < 2024. 1 0. 16.>

제000900조

삭제 < 2024. 1 0. 16.>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 0. 16.> 1.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개정 2019.12.30.> 2.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ㆍ의결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6.9., 2019.12.30.>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300조 운영원칙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개정 2019.12.30., 2024.

10

16.>

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제001302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효과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고립된 계층에게 주로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일반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주민 또는 단체가 제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 3개 이내의 사업으로 제한한다. 4. 특정 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의 사업은 제외한다.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7. 주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 8.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1 0. 16.]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0.>

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를 구성한다. <개정 2024. 1 0. 16.>

3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 1 0. 16.>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 0. 16.>

5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 1 0. 16.>

6

각 분과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 0. 16.>

7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8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5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4. 1 0. 16.>

2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16.>

3

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0. 16.>

4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신설 2019.12.30., 개정 2024. 1 0. 16.>

제001600조 회의 공개

위원회등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 회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4. 1 0. 16.>

제001700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16.> 1. 구 이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6.6.9.>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 0. 16.]

제0018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1

위원회등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16.>

2

구청장은 위원회등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16.>

제001900조 예산학교

1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3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예산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0. 16.>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002100조 지역회의 구성ㆍ운영

<신설 2019.12.30.>

1

구청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신설 2019.12.30.>

2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ㆍ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3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2.30.>

4

지역회의는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5

지역회의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제002200조 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19.12.30., 개정 2024. 1 0. 16.> 1. 예산 편성 관련 주민의 의견 수렴 2. 동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삭제 < 2024. 1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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