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화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내「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000500조 지원 내용

1

구청장은 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지원

4

긴급생활용품 지원

2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1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