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10., 2025. 9. 25.>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9. 25.>
제0008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삭제< 2025. 9. 25.>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9. 25.>
제000900조 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관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9. 25.> 1.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에 따른 신규 행사ㆍ공연ㆍ축제 등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때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5.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에 대한 사항 6. 포상금 지급 제한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9. 25.][전문개정 2025. 9. 25.]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포상금 지급 절차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제001500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설 2025. 9. 25.>
제001600조 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수령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5. 9. 25.]
제001700조 이의신청 등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