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구성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5. 6. 26.>

3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4

동 대표는 해당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단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ㆍ단체 등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6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7

제6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 6. 26.>

제000300조 단장 등의 직무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000400조 임원 등의 임기

1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2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해임 및 해촉

1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1. 심신장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2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26.>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재난 유형별 행동 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4. 주민 및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 및 경보 전달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 물자의 조달ㆍ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 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700조 방재단의 운영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2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3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4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0008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 전문가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5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3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4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001100조 자문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2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 6. 26.>

4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5

단원이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6.>

제001300조 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5. 6. 26.>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정도를 확정받은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3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사실 증명서류(장례보상만 해당한다)

4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액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0015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6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1

구청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중 대표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2

제1항에 따라 위임하는 사람 또는 대표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1. 삭제< 2025. 6. 26.> 2. 삭제< 2025. 6. 26.>

제0017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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