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신청대상

재정지원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신규 노선 개설 또는 노선을 연장하는 등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1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상반기(1월∼6월) 운행 이후 7월 말까지, 하반기(7월∼12월) 운행 이후 1월 말까지 운행실적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대상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제000500조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1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 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제외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재정지원 관련 서류 제출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00070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