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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1. 7. 1.>1.「지방재정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37조, 법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에 따른 주요재정사업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8.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7. 1.>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1.>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7. 1, 2022. 4. 8.>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도시국장, 기획실장 <개정 2025. 1 2. 26.>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7. 1.>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2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회의개최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해제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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