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5.>

제000200조 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300조 설치

방재단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의 동 및 단체 단위로 구성하되 구에서 통합 운영한다.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구의 동·단체 대표(이하"대표"라 한다)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5.25.>

3

대표는 해당 동 또는 해당 단체의 방재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개정 2021.5.25.>

4

단장은 단원 중에서 부단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개정 2021.5.25.>

5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

6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7

구의 동 및 단체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500조 직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구의 동 대표는 소속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며, 구의 단체 대표는 소속 단체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단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7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5.25.>

제000600조 위촉해제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9.11.8> <개정 2021.5.2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단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1.8, 2021.5.25.>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구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목개정 2021.5.25.]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3

협의회는 회장 또는 협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안전문화운동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구청장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연락체계 유지, 구급·구조 및 차량 통제 등 방재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1

재난의 예방·대비·응급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

2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삭제 <2021.5.25.>

4

구청장은 통합지원본부가 구성되어 방재단원의 최소 1/3이상이 동일한 장소에 동시에 집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5.>

5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5.25.>

6

제5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5.>

7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5.>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부단장, 단원 등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

단장은 매년 4시간 이상, 단원은 매년 2시간 이상 재난관련 교육을 이수한다. <개정 2021.5.25.>

3

삭제 <2021.5.25.>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당해연도"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

훈련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1.5.25.>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1

방재활동과 관련한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5

제4항의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6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11.8][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 <2019.11.8>]

제0018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