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부부 중 1명 이상이 청년으로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택자금"이란 주택의 매입(신축 포함)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5.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자금 대출이자(이하 "지원금")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금액, 기간, 지급방법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대상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1명 이상이 청년인 경우
주택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청년·신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하구로 전입 예정인 자는 조건부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조건부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은 취소된다.
제000600조 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의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경우 4.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구비서류 등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제000800조 거주 유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받은 기간 동안 사하구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이하 "거주 유지 조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근무지 이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금 환수 등
구청장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을 사하구 구보,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지원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의 작성 및 관리는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