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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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화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사하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2. 화력발전 관련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3.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