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산업단지의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지원위원회로 본다.
제000900조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
시장은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관·산·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홍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해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및 시책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