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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지원 사업

시장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식 함양 사업 3. 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5.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6.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7.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000700조 보험 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운동조직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의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해외보급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 공무원 및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2. 국내 거주 해외유학생 새마을교육 3. 해외 현지 새마을교육 4.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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