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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의 규정의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사업신청 및 결산보고

매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신청을 하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구 금고에 설치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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