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9, 2002.2.28, 2008.8.1, 2018.12.3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88.12.16, 2002.2.28, 2018.12.31>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89.8.18, 95.1.9, 95.6.15, 2002.2.2, 2006.6.30, 2007.8.1, 2008.8.1, 2018.12.31>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6.15, 2002.2.28, 2008.8.1, 2018.5.10, 2018.12.31>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02.2.28>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02.2.28>

제0007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02.2.28, 2018.12.31>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18.12.31>

제000800조

<삭제> <2002.5.31>

제000900조

<삭제> <2002.5.31>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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