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전문개정 2009.5.2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8.5.10, 2019.8.13.>[전문개정 2009.5.25]
제000202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개소 이하로 지정한다.[전문개정 2009.5.25]
제000203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전문개정 2018.5.10]
제000302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자동차: 면제 2.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3. 그 밖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시조례 제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3조의2제1호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8.5.10]
제0004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5.25, 2019.8.1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97.7.18, 2009.5.25, 2019.8.13.> 5. 주차장 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설 97.7.18, 2009.5.25, 2019.8.13.> 6.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신설 97.7.18, 2009.5.25> 7. 그 밖의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신설 97.7.18, 2009.5.25>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2.23, 2008.8.1, 2009. 5.25, 2018.5.10>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9. 7.31, 2009.5.25>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99.3.1, 2009.5.25, 2019.8.13.>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09.5.25>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지판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7.18, 2009.5.25>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5, 2015.2.23, 2018.5.10>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8.5.10> 3. 삭제 <2020.12.15.>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수탁관리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1.9, 2009.5.25, 2013.12.31, 2005.2.23, 2020.12.15.>
┌──────────────────────────────────────────┐┌──────────────────────────────────────────┐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구청장이 정하는 금액│구청장이 정하는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구청장이 정하는 금액│구청장이 정하는방법│
├──────────────────────────────────────────┤├──────────────────────────────────────────┤
│ 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3개월간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3개월간 단위로 선납│
└──────────────────────────────────────────┘└──────────────────────────────────────────┘[제목개정 2020.12.15.]
제0007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23, 2009.5.25, 2018.5.10>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7.18, 2009.5.25, 2019.8.13.>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7.7.18, 2005. 1 2. 23, 2009.5.25>
삭제 <2015.2.23>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99.7.31, 2009.5.25, 2015.2.23>[제목개정 2018.5.10]
제0008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개정 2019.8.13.>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19.8.13.> 2. 노외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19.8.13.>[본조신설 2015.2.23.]
제000803조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000900조
삭제 <'99.12.13>
제001002조 노상주차장의 운영시간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평일 및 토요일은 1일 연속된 11시간 이상 무료로 운영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가밀집지역 등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종일 무료로 운영한다. <신설 '96.9.30, 2006. 1 2. 1, 2009.5.25, 개정 2013.12.31, 2019.8.13.>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 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1, 2009.5.25>
수탁관리자는 수탁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 제1항의 주차장 운영 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6. 1 2. 1, 개정 2013.12.31>[제목개정2018.5.10]
제001003조
제10조의3삭 제 <2018.5.10>
제001004조 주차행위 제한 등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06.12.1, 2009.5.25, 2018.5.10>
제001100조 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려면 제한시간ㆍ제한기간ㆍ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31, 2009.5.25, 2018.5.10, 2019.8.13.>
제001200조 주차구획의 표지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기준을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 7. 18, 2009.5.25>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2018.5.10>
제001300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먼저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은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조례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야간 이용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04.4.19, 2006.12, 2009.5.25>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시조례 별표 1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개정 2003.1.20, 2009.5.25>
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3.1.20, 2005. 1 2. 23, 2009.5.25, 2018.5.10>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구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7.31, 2009.5.25, 2019.8.13.>
제001302조 주거지전용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기배정에 연속 2회 이상 미배정된 주차면을 배정받는 사람에 대하여 당해 배정 만료일까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독신청 주차면을 배정받는 사람에 대하여 당해 배정만료일까지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1항과 제2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주차요금 경감을 받을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9.8.13.]
제001303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공유 등
구청장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차공유구획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주차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생수익금의 일부는 주차공유구획의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의 주차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6.28.]
제001400조 주차장 설치 검토 등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2009.5.25, 2018.5.10> 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개정 2009.5.25, 2018.5.10>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09.5.25, 2018.5.10>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제목개정2009.5.25]
제0015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3장 부설주차장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 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25, 2010.8.3, 2018.5.10>[본조신설 97. 7. 18]
제0017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25>[본조신설 97. 7. 18]
제0018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구청장은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2018.5.10>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5.25, 2019.8.13.>[본조신설 97. 7 .18]
제0018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8.5.10]
제001900조
삭제 < 99. 7.31>
제002100조
삭제 <99.7.31>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