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전문개정 2009.5.2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8.5.10, 2019.8.13.>[전문개정 2009.5.25]

제000202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개소 이하로 지정한다.[전문개정 2009.5.25]

제000203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전문개정 2018.5.10]

제000302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자동차: 면제 2.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3. 그 밖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시조례 제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3조의2제1호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8.5.10]

제0004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5.25, 2019.8.1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97.7.18, 2009.5.25, 2019.8.13.> 5. 주차장 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설 97.7.18, 2009.5.25, 2019.8.13.> 6.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신설 97.7.18, 2009.5.25> 7. 그 밖의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신설 97.7.18, 2009.5.25>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2.23, 2008.8.1, 2009. 5.25, 2018.5.10>

2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9. 7.31, 2009.5.25>

3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99.3.1, 2009.5.25, 2019.8.1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09.5.25>

4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지판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7.18, 2009.5.25>

5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1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5, 2015.2.23, 2018.5.10>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8.5.10> 3. 삭제 <2020.12.15.>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수탁관리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1.9, 2009.5.25, 2013.12.31, 2005.2.23, 2020.12.15.>

┌──────────────────────────────────────────┐┌──────────────────────────────────────────┐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구청장이 정하는 금액│구청장이 정하는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구청장이 정하는 금액│구청장이 정하는방법│

├──────────────────────────────────────────┤├──────────────────────────────────────────┤

│ 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3개월간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3개월간 단위로 선납│

└──────────────────────────────────────────┘└──────────────────────────────────────────┘[제목개정 2020.12.15.]

제0007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1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23, 2009.5.25, 2018.5.10>

2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7.18, 2009.5.25, 2019.8.13.>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7.7.18, 2005. 1 2. 23, 2009.5.25>

2

삭제 <2015.2.23>

3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99.7.31, 2009.5.25, 2015.2.23>[제목개정 2018.5.10]

제0008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개정 2019.8.13.>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19.8.13.> 2. 노외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19.8.13.>[본조신설 2015.2.23.]

제000803조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1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주차장 표지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000900조

삭제 <'99.12.13>

제001002조 노상주차장의 운영시간

1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평일 및 토요일은 1일 연속된 11시간 이상 무료로 운영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가밀집지역 등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종일 무료로 운영한다. <신설 '96.9.30, 2006. 1 2. 1, 2009.5.25, 개정 2013.12.31, 2019.8.13.>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 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1, 2009.5.25>

3

수탁관리자는 수탁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 제1항의 주차장 운영 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6. 1 2. 1, 개정 2013.12.31>[제목개정2018.5.10]

제001003조

제10조의3삭 제 <2018.5.10>

제001004조 주차행위 제한 등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06.12.1, 2009.5.25, 2018.5.10>

제001100조 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려면 제한시간ㆍ제한기간ㆍ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31, 2009.5.25, 2018.5.10, 2019.8.13.>

제001200조 주차구획의 표지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기준을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 7. 18, 2009.5.25>

2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2018.5.10>

제001300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

1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2009.5.25>[본조신설 97.7.18]

2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먼저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은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조례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야간 이용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04.4.19, 2006.12, 2009.5.25>

3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시조례 별표 1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개정 2003.1.20, 2009.5.25>

4

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3.1.20, 2005. 1 2. 23, 2009.5.25, 2018.5.10>

5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구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7.31, 2009.5.25, 2019.8.13.>

제001302조 주거지전용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1

정기배정에 연속 2회 이상 미배정된 주차면을 배정받는 사람에 대하여 당해 배정 만료일까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단독신청 주차면을 배정받는 사람에 대하여 당해 배정만료일까지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3

제1항과 제2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주차요금 경감을 받을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9.8.13.]

제001303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공유 등

1

구청장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차공유구획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주차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생수익금의 일부는 주차공유구획의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의 주차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6.28.]

제001400조 주차장 설치 검토 등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2009.5.25, 2018.5.10> 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개정 2009.5.25, 2018.5.10>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09.5.25, 2018.5.10>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제목개정2009.5.25]

제0015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18.5.10>

2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13.12.31>[전문개정 2009.5.25]

제3장 부설주차장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 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25, 2010.8.3, 2018.5.10>[본조신설 97. 7. 18]

제0017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25>[본조신설 97. 7. 18]

제0018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1

구청장은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2018.5.10>

2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5.25, 2019.8.13.>[본조신설 97. 7 .18]

제0018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제6항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8.5.10]

제001900조

삭제 < 99. 7.31>

제002100조

삭제 <99.7.31>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