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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심의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5. 추정금액 기준 3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 6. 그 밖에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며,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1.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지방재정계획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0011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제0013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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