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구성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도 단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0.17.>

5

단원이 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000400조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1

구청장은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며, 단원이 호선한다.

3

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500조 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7.>

4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ㆍ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2.10.17.>

5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0.17.>[제목개정 2022.10.17.]

제000600조 해임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의 사유로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임무 등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7.>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활동, 피해 신고 및 정비

3

재난 예방 등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지원

7

감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등 공중보건관리

8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수요 파악

9

재해 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10.17.>

3

단원은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4

재난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000800조 소집 등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7.>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일 8시간 이내,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4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제목개정 2022.10.17.]

제000900조 보고 등

1

단원은 방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 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

단장은 제1항 따라 제출받은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3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4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10.17.]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

제1항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신설 2022.10.17.>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3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단장을 경유해서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ㆍ통지하고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4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 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제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동순위자(동순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 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위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구청장은 단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건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5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6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필요시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중앙지원단에 자문(諮問)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도ㆍ감독

1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삭제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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