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 선도사업으로 건립한 친환경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친환경 주택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 에코하우스라 한다.(이하 "에코하우스"라 한다)
에코하우스는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로 342(초장동)에 둔다.
제000300조 기능
에코하우스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객의 숙박 2. 각종 워크숍 등 회의 개최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사용허가
에코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의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한 자
제000500조 사용료
에코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에코하우스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육, 행사 2. 그 밖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에코하우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0800조 관리위탁
구청장은 에코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등 보험업법령에 의한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지도 또는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