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시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강영향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및 그 밖에 석면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3. "환경성 석면 노출자"란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석면 노출의 농도가 높아 향후 석면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과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추진계획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600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가공 등 업체현황
시역 안에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가공 등을 하였던 업체 현황은 별표와 같다.
제000700조 지원대상
건강영향조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역 밖으로 거주지 등을 옮긴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 1 2. 25.> 1. 별표에 따른 업체의 가동시기에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 및 그 가족 2. 별표에 따른 업체의 가동시기에 업체로부터 2킬로미터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했던 환경성 석면 노출자 3.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 밀집지역 거주자 등 시장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업으로 인한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건강영향조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그 밖의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체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 내용 및 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검사항목은 1차 검사결과 석면질병이 의심되는 의학적 소견 등이 인정될 때 지원할 수 있다.
1차 검사 항목가. 흉부 엑스선 사진나. 혈액검사다. 진찰
2차 검사 항목가. 폐기능 장해 검사나.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다. 진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 중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를 받은 사람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경성 석면 노출자인 경우에는 해마다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2조 사무의 위탁·대행
시장은 건강영향조사와 조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 1 2. 25.]
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석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환경성 석면 노출자의 고위험군 해당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2.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과 범위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7. 7., 2022.8.5.>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석면 관련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석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협의사항이 발생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협의회의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석면관련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1600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