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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정신건강증진계획

1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실태조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1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조기발견·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6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7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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