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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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