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축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성실한 시공·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계자"란 신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소방시설 시공자, 소방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4. "외부전문가"란 건축·소방·방재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합동지원단의 설치·운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에 신축 중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이하 "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000400조 합동지원단의 기능

합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신축건축물 소방시설등의 설계·시공·감리 적정성 확인 2. 신축건축물 소방시설등의 하자 및 발생 원인 분석 3. 신축건축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 4. 그 밖에 신축건축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지원 대상

합동지원단의 지원대상은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신축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신축건축물가. 스프링클러설비등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신축건축물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제000600조 합동지원단의 구성

합동지원단은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소방공무원과 외부전문가는 각각 20명 이내로 한다.

제000700조 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합동지원반

1

시장은 합동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반(이하 "합동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2

합동지원반은 해당 시설의 특성과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6명 이상 8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3

합동지원반의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1100조 자료의 요청

1

합동지원반은 신축건축물의 공사현황, 소방시설 시공현황 등 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합동지원반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보완 권고

소방본부장은 합동지원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관계자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전까지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합동지원반 활동에 참여한 반원에게는「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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