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1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7. 10, 2019. 1. 9> 1. "소방정"이란 진화정·구조정·지휘정·운반정 등 바다 및 강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진화정"이란 화재진압을 주 임무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3. "구조정"이란 인명구조·구급을 주 임무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지휘정"이란 소방정에 대한 지휘·감독을 주 임무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운반정"이란 사람·물품 등의 수송을 주 임무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6. "정기정비"란 선체, 기관, 전기·통신 장비, 그 밖의 보조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7. "중간정비"란 정기정비시까지 소방정이 성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운항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8. "상가(上架)정비"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축계(軸系) 검사·교정, 선체의 녹 제거 및 도장 등을 하는 정비를 말한다. 9. "응급정비"란 소방정이 예기치 않은 고장 또는 손상으로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장 또는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10. "자체정비"란 소방정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자체 보유 공구와 부속품으로 소방정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11. "기본훈련"이란 대원의 기본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대의 대장(이하 "정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 12. "종합훈련"이란 소방정의 안전운항,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

제000300조 적용범위

소방정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소방정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소방정을 관리·운영하는 소방기관장은 해마다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해의 소방정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정의 정비 및 교체계획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방점검, 관리상태의 확인 및 특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소방정의 선명 부여 등

1

소방기관장은 소방정을 진수(進水)하기 전에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및 선명 등을 부여하되, 「선박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선명, 선적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역·기능·일련번호·색상 등의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선명 등을 부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정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소방정에 두어야 한다.

제000600조 소방정대의 직제 및 정원

소방정대의 직제 및 정원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대원의 편성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방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항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파견 받아 구성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방정의 운용

소방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호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행정 업무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선박 등의 화재진압활동 2. 인명구조·구급활동 3. 소방홍보, 순찰 등 화재예방활동

소방정은 소방기관장의 출동명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대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활동지역 범위

1

소방정은 부산광역시 관할지역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다른 시·도의 화재, 인명구조·구급 관련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소방정이 출동할 때에는 미리 소방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안전설비 등

1

소방기관장은 소방정에 별표 4의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정의 설비는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다.

2

대원은 별표 5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안전운항

1

정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안전을 위한 필요한 예방적 조치와 인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대장은 태풍·해일·짙은 안개 등 거친 날씨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항(避航)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피항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활동보고 등

1

정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그 활동상황을 소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대장은 소방정 운항실적을 매월 소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대원의 교육

1

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2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3

실무교육은 소방정 내에서의 자체교육 및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에서의 순회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특수기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

제001600조 훈련의 구분 등

1

소방정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위주로 실시한다.

2

제1항의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 1. 기본훈련(정대장 주관 1단계 훈련) : 월중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별표 6과 같다. 2. 종합훈련(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주관 2단계 훈련) :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

제001700조 정비의 구분 등

1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중간정비·상가정비·응급정비·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응급정비와 자체정비를 제외한 정비의 주기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제001800조 정비의 주기 등

1

소방정의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정비 : 5년에 1회

2

중간정비 : 2년 또는 3년에 1회

3

상가정비 : 1년에 1회

4

응급정비 : 고장발생 시

5

자체정비 : 수시

2

소방정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하는 정비가 중복될 때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001900조 정비감독

소방정의 정비 시 정대장과 항해 및 기관업무 담당자는 해당 분야 정비 감독관이 되어 정비진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2100조 비치 서류

소방정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장비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항해일지(별지 제3호서식) 4. 기관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직무이행표(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록·유지할 필요가 있는 장부

1

소방기관장은 소방정의 종류별 유류 소모기준에 따라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유류소요량 산출에 있어 연료유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기관 제작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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