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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계정의 구분

부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000400조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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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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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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