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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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검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징수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검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2. 검사를 의뢰한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전액을 반환하고, 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검사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
제004800조 검사용시료의 처리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출한 검사용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를 행하여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사용시료는 그 검사가 끝난 후 검사를 의뢰한 자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검사성적서 교부
시장은 제43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검사성적서 교부 후 검사성적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성적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수원의 원수(이하 "상수원수"라 한다) 및 정수의 정기적 검사실시·공표2. 상수원수 및 정수의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상수원수 오염과 관련된 감시활동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5. 그 밖에 상수원수 및 정수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제005100조 구성 등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1. 1> 1.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계 전문가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3. 그 밖에 소비자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5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300조 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달마다 한 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5400조 간사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5500조 의견의 청취
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5600조 수당 등
위촉위원 또는 제55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5700조 상수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상수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원수 취수지점과 각 정수장 및 정수장의 계통별 관말(管末) 수도꼭지를 통하여 공급된 수돗물에 대하여 달마다 정기적으로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수질검사의 방법,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5800조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위원장은 제57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부산광역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8>
제7장 보 칙
제005900조 이의신청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2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1 2. 29, 2018. 7. 11>
제0061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수도요금, 연체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62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검침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체납 독촉장 전달
수도관련 홍보물 배부 그 밖에 위탁이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과 시중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0063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8. 13.>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 9. 29, 2013. 9. 25, 2014. 1. 1., 2022.2.16., 2025. 8. 13.> 1.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급수공사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급수공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2.16.> 5. 제15조의 가압시설 설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7조의 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운반급수에 관한 사항 8. 제19조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9. 제20조의 급수중지와 폐전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의 신고사항의 조치에 관한 사항 11. 제22조의 급수설비의 철거에 관한 사항11의 2. 제24조의2의 소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등에 관한 사항 12. 제26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명령에 관한 사항12의 2. 제27조의2의 옥내누수의 탐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0. 9. 29> 13.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도요금 부과에 관한 사항<개정 2013. 9. 25> 14.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수도요금 검침·조정에 관한 사항 15. 제31조의 사용량의 인정에 관한 사항 16. 제32조의 수도계량기 성능검사 및 사용량의 정정에 관한 사항 17.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납부고지서 송달 및 납기조정에 관한 사항 18. 제34조의 수도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19. 제35조의 연체금 징수에 관한 사항 20. 제36조의 수도요금의 선납 징수에 관한 사항 21. 제37조의 사용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22. 제38조의 수도요금의 할인에 관한 사항 23. 제40조의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 24. 제42조의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5. 제59조의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26. 제60조의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권한 중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수질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제1호의 먹는물 중에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저수조 수질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수관의 상태검사(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를 말한다)와 관련한 사항은 정수사업소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4. 1.,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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