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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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사무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40 이내 3.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3.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