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000200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02.25>
제000300조 수수료의 종류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8.>
제000400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증명등이 처리되기 전에 취소하거나 발급 기관이 당초 신청한 증명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9.30]
제000500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4.30., 2015.12.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5·18민주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0. 4.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1.>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