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0, 2007.5.25, 2018.12.28, 2023. 1 0. 3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5.10, 2007.5.25, 2018.12.28, 2023. 1 0. 30.>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5.4.24, 1995.12.30, 1998.11.13, 2002.5.10, 2006.12.15, 2007.5.25, 2019.9.18., 2023. 1 0. 30.>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0. 30.>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4.24, 2002.5.10, 2007.5.25, 2018.12.28>
제000600조 수입
<개정, 2002.5.10>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4>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30.>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4>
제000700조 지출
<개정, 1995.4.24>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0, 2018.12.28, 2023. 1 0. 30.>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30.>
제000800조
<삭제, 2000. 1. 1>
제000900조
<삭제, 2000. 1. 1>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1100조 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0. 30.> [본조신설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