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구성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및 단체 단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6

동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 및 단체 자율방재단(이하 "단체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7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300조 임원의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체 방재단의 대표는 소속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해임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활동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3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5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력·장비·물품 등 상시 관리 및 수요 파악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구조 및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 지역의 응급 복구(전기, 통신 및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및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700조 방재단의 소집 등

1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 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라 단장에게 제출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4

제3항에 따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1>[제목개정 2022.8.1]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활동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8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방재단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및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및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방재단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방재단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 위원의 자문요청에 드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9

제8항제1호 관련 경비의 지급은 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및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금지행위

방재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과 증명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용한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의 지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금의 지급 등

1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구성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구성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구성원이 사망한 날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액과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4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5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순위자(동순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면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위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구청장은 구성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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