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000200조 구성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및 단체 단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동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 및 단체 자율방재단(이하 "단체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300조 임원의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체 방재단의 대표는 소속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활동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력·장비·물품 등 상시 관리 및 수요 파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구조 및 차량 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 지역의 응급 복구(전기, 통신 및 상·하수도 등)
감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및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700조 방재단의 소집 등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 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라 단장에게 제출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제3항에 따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1>[제목개정 2022.8.1]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활동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방재단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및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복, 모자 및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방재단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방재단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 위원의 자문요청에 드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항제1호 관련 경비의 지급은 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및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금지행위
방재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단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과 증명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용한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의 지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금의 지급 등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요양보상: 해당 구성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구성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구성원이 사망한 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액과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순위자(동순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면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위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성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