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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목적)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31, 2006. 5.10개정, 2014.12.19>

제000200조 기능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16> 1.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우선순위산정에 관한 사항 4.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신설, 2006. 3.31> <개정, 2014.12.19>5.「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5.10>6.「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신설, 2006. 5.10>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6. 3.31, 2006. 5.10, 2014.12.19>

제000300조 구성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2.19>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19>

제0003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위원이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4.12.19>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5.10>

제000500조 간사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7. 5.23, 1998.11.13, 2021.5.31, 2025. 5. 15.>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회계개최

(회계개최)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06. 3.31>

제000700조 안건의 배부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전문개정 2014.2.19]

제0011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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