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영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복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의 긴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상·하수도 및 배관 누수
정화조 및 배수 시설
엘리베이터 및 기계식 주차장
소방시설
외벽·옥상·지하층 방수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지원금은 건축물 동별 500만원 이내, 파손 분야별 2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
건물 전체 세대 중 전세사기피해자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의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공과금 체납 또는 법정 점검 미이행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손상인 경우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금 결정 통보 전에 복구 공사를 시행한 경우
제000500조 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긴급복구 지원금 신청서 2. 피해자 과반수의 지원 동의서 3. 복구 공사 견적서(2개 업체 이상) 4. 공사 전 현장 사진
제000600조 지원 결정
제000700조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지원금 지급청구서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공사 전·후 사진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체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000800조 현장 확인 및 점검
제000900조 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