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0. 10. 1, 2014.10.15>

제0002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1> 1. 공영주차장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7. 5.25, 2014.10.15> 2. 민영주차장 : 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따라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4.10.15>

제000202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구역중에서 주차환경,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감면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 및 주차요금의 감면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개정, 2007. 5.25, 2009. 7.24, 2010. 10. 1. 2012.10.26>

제000302조

제3조의2삭 제 <2012.10.26>

제000400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12.10, 2009. 7.2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주차장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 6. 주차요금을 5회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7.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개정, 2010. 10. 1>

제000402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신설, 2009. 7.24>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4.10.15>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주차

2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5.25, 2010. 10. 1>

2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3과 같다.

3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00.

1

1, 2010.

10

1>

4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시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5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개정, 2009. 7.24>

1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개정, 2014.10.15>

10

1, 2014.10.15>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개정, 2018.3.5>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5, 2020.6.1.>

제0007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의 설치 등) <개정, 2010. 10. 1>

1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25>

2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시설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시설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설치 허가시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10>

3

<삭제, 2014.10.15>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노상주차장의 설치)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0. 10. 1>

2

삭제 <2015.5.6.>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써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제0008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본조신설 2015.5.6.>

제000900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개정, 2009. 7.24>

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4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역의 설치구간·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상주차장등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001100조 이용제한

(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주차장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주차구획선의 표시) <개정, 2010. 10. 1>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6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2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신설, 2000. 1. 1> <개정, 2002.12.10>

1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12.10, 2009. 7.24, 2010. 10. 1, 2015.5.6.>

2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시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3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전일,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전용시간대 외에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정기권 등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24>

4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 마다 시조례 별표 1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개정, 2009. 7.24>

5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4.10.15>

6

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2.10, 2007. 5.25, 2010. 10. 1>

제001203조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

ⓛ 구청장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주차장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주차장 공유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의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6.1.]

제001300조 주차장 설치검토 등

(주차장 설치검토 등)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 2010. 10. 1>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 해당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10. 10. 1>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0014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개정, 2009. 7.24>

1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로 한다. <개정, 2001. 1. 1, 2010. 10. 1, 2014.10.15>

제0016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제0017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개정, 2010. 10. 1>

1

구청장은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간·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0017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제6항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5. 1 2. 26.>

2

삭제 < 2025. 1 2. 26.>

3

삭제 < 2025. 1 2. 26.>

4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 2. 26.>[본조신설 2018.3.5][제목개정 2025. 1 2. 26.]

제001800조

<삭제, 2000. 1. 1>

제 4 장 보 칙

제001900조 과징금 처분

(과징금 처분) <개정, 2010. 10. 1>

1

삭제 <2020.11.3.>

2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2004. 4. 1>

제0021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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