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10.>
시민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10.>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축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의 건축자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10.>
제0006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시장은 라돈의 실내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0009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시장은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으로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우수시설 선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홍보하는 등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기간 중 현장 점검 등으로 별표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되는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기준 및 절차·방법 등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