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에너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1.>
제000200조 기본방향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에너지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방안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와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확대 4.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제1항에 따른 에너지시책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시민, 에너지관련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1.> [제3조에서 이동 < 2021. 8. 11.>]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1.>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공장·하수처리장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미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에너지 이용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의 원칙을 통해 실현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 2021. 8. 11.>]
제000400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시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모든 시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에너지계획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부산광역시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1.>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 2.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해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 2021. 8. 11.> ]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1.>
제000600조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11., 2024. 1 2. 25.> 1. 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기술인증제품 우선 사용 3.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4. 계절별 공공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5. 관용차량의 승용차 요일제 실시
제000900조 자발적 협약 등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8.11.]
제001100조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 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따로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7. 3.>
그 밖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제001200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권고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산업단지 및 주택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
제00130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시장은 정부 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보급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001400조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의 개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건물·산업·수송 등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설정·관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수요관리 및 기반구축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연구센터 등 유치 및 육성
에너지 통계조사 및 백서 발간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500조 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에너지 산업과 연관된 기업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역 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정보·기술 제공 등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시책추진 등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0017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에너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7. 3.>
제0018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시책의 시행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