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 빈곤층" 이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가구로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말한다. 3. "에너지 빈곤지역"이란 에너지 빈곤가구가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복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7. 5. 3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에너지 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에너지 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추진 등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700조 에너지 복지 위원회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평가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17. 5. 31>
제000800조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 복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에너지 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에너지 복지 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에너지 복지 사업 홍보 및 에너지 복지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그 밖에 에너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에너지 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하여 에너지 복지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