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시작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