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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0.11., 2024.9.25.>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9.25.>

제000600조

삭제 <2024.9.25.>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3. 분야별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의견수렴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9.25.>

2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 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위원은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2024.9.25.>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2.10.11.>

7

구청장은 위원의 신청·추천·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10.11.>

8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위원을 심사·선정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9.25.>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의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개정 2022.10.11.> 7.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9.25.>

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를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4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8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7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최초 회의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은 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3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회의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0019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1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002200조 예산학교 운영 등

1

구청장은 매년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0023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예산학교 참석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3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회, 위원 및 개인(단체 포함)에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22.10.11.>

4

구청장은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0.11.>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002400조 지역회의 구성·운영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4.9.25.>

2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3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5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002500조 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4.9.25.>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 2. 동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002600조

삭제<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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