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나. 공휴일: 운영하지 아니함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차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고, 월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와 다른 형식의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000500조 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60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