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구성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3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하며,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효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000300조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3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400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며,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4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해임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통해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단원이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가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인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평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등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6.4.8.>

3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경우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8.>

4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6.4.8.>

5

구청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6.4.8.>

6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한다. <개정 2026.4.8.>

7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4.8.>[제목개정 2026.4.8.]

제0009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재난취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9.30.>

3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했을 때에는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자문단 자문 등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4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제0018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9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1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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