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HOPE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공공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HOPE 사업"이란 사회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공 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HOPE 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3. 차상위계층 중「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저소득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임대주택 운영
임대주택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입주자 선정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청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거주기간 및 계약의 갱신
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입주계약 등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하여 입주자를 입주시킬 수 없으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입주자와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 중에서 계속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기준을 적용한다.
제000900조 입주자 관리
구청장은 전대(轉貸) 또는 임차권의 양도 등(이하 "전대 등"이라 한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청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퇴거조치 등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인근소란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 등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명도 받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이 훼손·파손 또는 멸실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유지·보수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청장과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입주자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파손 또는 멸실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구청장이 직접 보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
구청장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전기, 수도 또는 가스 등의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유지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영도구공유재산 관리 조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및「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