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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 및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도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창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의 주민 및 비영리단체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주민 및 공무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800조 마을만들기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3.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4. 마을일꾼 육성·교육 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900조 사업신청 등

1

사업주체가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거나 시범사업 또는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5. 그 밖에 사업관련 조사·보고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100조 평가·포상

1

구청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주민자치의 실현,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0.13>

제0012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시장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300조 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의 지속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0.13>

1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020.6.12>

2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담당 국장

3

마을만들기 전문가, 지역활동가 등 마을만들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6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위원회의 품의손상, 위원의 명예훼손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001900조 회의

1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1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002200조 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23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마을만들기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만들기 일꾼·주민조직 발굴 및 육성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홍보 7. 마을만들기 자원관리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400조 관리·운영

1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도·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6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4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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