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환경정비"란 빈집 내에 무단투기된 환경오염 및 악취 등을 유발하는 각종 생활폐기물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범죄·화재예방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빈집환경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정비 대상 등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안전조치 등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사업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중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빈집의 관리를 위하여 그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등을 방지코자 출입구 등을 폐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빈집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 및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방역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빈집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청장이 빈집 환경정비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집 환경정비를 하여야 한다. 6. 구청장이 빈집의 환경정비를 명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규정에 따라 빈집의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