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3.25, 2016.6.1, 2023.10.1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6.1, 본조 전문개정 2023.10.11.> 1. 국고보조금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3. 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3.3.25, 2016.6.1, 2023.10.11.>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89.8.8, '95.10.25, '98.9.21, 2003.3.25, 2006.12.29, 2007.12.10, 2013.6.25, 2016.6.1, 2018.12.31, 2023.10.1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6.6.1, 2023.10.11.>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0.25, 2015.6.12, 2019.12.31, 2023.10.11.>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 10.25, 2023.10.11.>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6.1>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25, 2023.10.11.>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0.25, 2003. 3.25, 2016.6.1, 2023.10.11.>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5, 2016.6.1>
제000800조 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2000.1.14>
제000900조 결손처분
<삭제 2000.1.14>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1.>[기존 제10조 제11조로 이동 2018.12.31.]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6.1, 2018.12.31.>[본조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