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 4. 23, 2002. 1 1. 28, 2005. 2. 16>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교부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1 1. 28, 2005. 2. 16>
제000400조 기금의 교부신청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 28>
제000500조 교부조건
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기금을 교부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2. 1 1. 28>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93. 4. 23, 2002. 1 1. 28>
구청장·군수는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 93. 4. 23>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89. 1 0. 13, 93. 4. 23, 98. 9. 15, 98. 1 1. 19, 2002. 1 1. 28, 2005. 2. 16, 2006. 2. 1, 2015. 1. 1, 2018. 8. 1, 2021. 7. 7.>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16, 2015. 2. 25>
제000800조 보고 등
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 4. 23, 2002. 1 1. 28>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0009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