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를 둔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토목·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종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
견인차, 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인구, 지리, 교통 등 지역적 여건과 화재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의용소방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 감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신설 2018. 5. 23> 1. 행정구역의 개편, 인구 감소 등 지역적 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2. 그 밖에 의용소방대로서의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0202조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
법 제2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소방가족 한마음대회라 한다.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실시하되, 개최 시기 등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4.]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기 및 표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를 새로 발대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정원의 3분의 1 이상 결원이 발생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 9>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회계 및 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하부조직 및 임명기준 등
제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에는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를 두며, 지역 의용소방대에는 총무부, 방호부를 둔다.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각 부 및 반에 부장, 반장을 임명할 경우 부장은 2년 이상, 반장은 1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명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임명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4.>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소속 의용소방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퇴직한 대장, 전직 소방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주민을 대장의 추천으로 의용소방대에 명예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2. 14.>[제목개정 2024. 2. 14.]
제000602조 대장의 임명 등
제000700조 대장 및 부대장 임기 등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 23>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 5. 23>, <개정 2024. 2. 1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대장 또는 부대장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임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8. 5. 23>
제000702조 대장 등의 임무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 9> 1. 소속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 운영 2.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휘・감독<개정 2019. 1. 9> 3.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4.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도모 5. 그 밖에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 2018. 5. 23]
제000703조 대장 등의 해임 등
제000800조 정원 등
제000900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는 임무 및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직인 또는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삭제< 2018. 5. 23>
제001200조 구성 등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 9>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1. 9> 1.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개정 2019. 1. 9> 2.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대장 또는 의용소방대원<개정 2019. 1. 9>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용소방대업무 담당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001300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5. 23, 2024. 2. 14.> 1. 제2조제6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해산명령ㆍ감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 5. 23> 2. 제7조의3에 따른 대장 또는 부대장의 면직, 해임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 5. 23> 3. 제24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단,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27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신설 2018. 5. 23> 5. 제2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의 추천(연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400조 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석 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제척·기피·회피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전담의용소방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 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비상소집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소집명령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교육 및 훈련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
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3일 전까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 9>
의용소방대원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비의 부담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4. 1 2. 25.>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등 대회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4.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6.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2300조 소집수당 등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집수당은 임무수행 시간을 월(月)별로 산정한 후 분기마다 지급한다. 이 경우 월별 산정한 임무수행 시간이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소집수당의 지급은 대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002400조 성과중심의 보상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1. 9>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 1. 9>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정책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1. 9, 2024. 1 2. 25.>
제002500조 재해보상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1.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 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제002600조 설립 등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23> 1.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부산광역시 및 구·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4. 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ㆍ홍보<신설 2018. 5. 23> 5.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8. 5. 23>
제1항에 따라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2700조 조직 및 구성 등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 대장으로 한다.
연합회에 남·여 회장 각 1명, 남·여 부회장 각 1명, 감사 2명, 재무 1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고,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 2명을 둔다.<개정 2018. 5. 23, 2024. 2. 14.>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002800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연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재무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연합회 회장과 회원은 겸임하지 못한다. 다만,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900조 회의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5. 23>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