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조문 · 1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를 둔다.

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3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토목·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1종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

6

견인차, 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7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9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5

소방서장은 인구, 지리, 교통 등 지역적 여건과 화재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6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의용소방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 감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신설 2018. 5. 23> 1. 행정구역의 개편, 인구 감소 등 지역적 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2. 그 밖에 의용소방대로서의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0202조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

1

제2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소방가족 한마음대회라 한다.

2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실시하되, 개최 시기 등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3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4.]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기 및 표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를 새로 발대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정원의 3분의 1 이상 결원이 발생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 9>

3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5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회계 및 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하부조직 및 임명기준 등

1

제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한다.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에는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를 두며, 지역 의용소방대에는 총무부, 방호부를 둔다.

3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각 부 및 반에 부장, 반장을 임명할 경우 부장은 2년 이상, 반장은 1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4.>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명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임명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4.>

5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소속 의용소방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6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퇴직한 대장, 전직 소방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주민을 대장의 추천으로 의용소방대에 명예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2. 14.>[제목개정 2024. 2. 14.]

제000602조 대장의 임명 등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대장을 시장에게 추천(연임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사람을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인성과 자질이 우수하여 의용소방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휘력과 통솔력이 우수한 사람 3. 의용소방대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본조신설 2018. 5. 23]

제000700조 대장 및 부대장 임기 등

1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 23>

2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 5. 23>, <개정 2024. 2. 14.>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대장 또는 부대장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임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8. 5. 23>

제000702조 대장 등의 임무

1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 9> 1. 소속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 운영 2.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휘・감독<개정 2019. 1. 9> 3.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4.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도모 5. 그 밖에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 2018. 5. 23]

제000703조 대장 등의 해임 등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하여 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2에 따른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법 제11조제3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장 또는 부대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칙 제6조 등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5. 23]

제000800조 정원 등

1

제2조제1항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60명으로 한다.<개정 2018. 5. 23>

2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및 전담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50명으로 한다.<개정 2018. 5. 23>

3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부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

4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균등한 비율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는 임무 및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직인 또는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삭제< 2018. 5. 23>

제001200조 구성 등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 9>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23> 1.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8. 5. 23> 2. 제1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8. 5. 23>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1. 9> 1.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개정 2019. 1. 9> 2.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대장 또는 의용소방대원<개정 2019. 1. 9>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5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용소방대업무 담당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001300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5. 23, 2024. 2. 14.> 1. 제2조제6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해산명령ㆍ감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 5. 23> 2. 제7조의3에 따른 대장 또는 부대장의 면직, 해임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 5. 23> 3. 제24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단,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27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신설 2018. 5. 23> 5. 제2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의 추천(연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400조 회의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석 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및 제13조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대장, 부대장 및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5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제척·기피·회피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전담의용소방대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 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4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비상소집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소집명령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교육 및 훈련

1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

2

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3일 전까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

3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

4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 9>

5

의용소방대원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비의 부담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4. 1 2. 25.>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등 대회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4.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6.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2300조 소집수당 등

1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집수당은 임무수행 시간을 월(月)별로 산정한 후 분기마다 지급한다. 이 경우 월별 산정한 임무수행 시간이 1시간 미만은 버린다.

3

소집수당의 지급은 대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4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002400조 성과중심의 보상

1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

2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1. 9>

3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 1. 9>

4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정책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1. 9, 2024. 1 2. 25.>

제002500조 재해보상

1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1.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 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2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제002600조 설립 등

1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23> 1.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부산광역시 및 구·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4. 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ㆍ홍보<신설 2018. 5. 23> 5.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8. 5. 23>

3

제1항에 따라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2700조 조직 및 구성 등

1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 대장으로 한다.

2

연합회에 남·여 회장 각 1명, 남·여 부회장 각 1명, 감사 2명, 재무 1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고,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 2명을 둔다.<개정 2018. 5. 23, 2024. 2. 14.>

3

연합회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8. 5. 23, 2019. 1. 9> 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개정 2018. 5. 23, 2019. 1. 9>

4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002800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1

연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재무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

연합회 회장과 회원은 겸임하지 못한다. 다만,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900조 회의

1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4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5. 23>

5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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