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표지 등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의 기, 표지, 현판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제000300조 의소대의 분장사무
의소대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방서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그 하부조직 및 업무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신분증의 발급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대원이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명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원이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임명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임명권자는 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검열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소대의 검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의 편성 및 운영실태 2. 교육훈련의 적정성 및 실적 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 4. 활동실적
제000700조 복제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원의 제복은 대원복·대원모·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원복은 정복·기동복·조끼 및 방한복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대원모는 정모 및 기동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5와 같다.
표지장은 직위표장·모자표장·지휘장·소매표장·배지·직위표 및 가슴표장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6과 같다.
부속물은 넥타이·넥타이핀·요대·버클·단추·이름표 및 등판표시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7과 같다.
제2항에 따른 대원복·대원모·표지장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원복에 부착하는 부착물의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4. 1. 1>
제000800조 재해보상 청구
조례 제23조에 따른 재해보상비의 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서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