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 구성

1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을 각각 두며, 편성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임무

1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대장·부대장 및 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대원은 평상시 화재예방을 위한 철시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제000600조 자율소방대 등록

1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율소방대 운영

1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

2

자율소방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대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 및 훈련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1

자율소방대의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 및 심의·조정을 위하여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자율소방대원, 상가번영회 및 관할 소방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협의회에는 회장은 1명을 두되,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대장이 겸임한다.

제000900조 자율소방대 지원

1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2

자율소방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비용

3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의 구입비

4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원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자율소방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제9조, 제10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에 대한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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