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 촉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4.>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부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빈집뱅크"란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빈집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빈집활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6. "빈집활용사업"이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빈집뱅크를 통해 빈집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등을 위해 빈집 관리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 및 빈집활용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협의 및 관리요청 등
구청장은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의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
범죄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중부경찰서장 및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과 협의
구청장은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부산중부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부산중부경찰서장과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구청장은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기 등 공급사업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중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 설비에 대하여 공급 중지 또는 폐쇄조치를 지시할 수 있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빈집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철거 및 주차장·쉼터조성, 빈집활용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관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900조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자료 확인 요청 등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