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빈집 정비 및 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빈집 정비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경우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데 동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6호 서식(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임차인과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함)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할 수 있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빈집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철거가 완료되었거나 임대차계약 후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제000400조 지원 취소 및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철거된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후 그 제공기간 내에 건축행위, 물건 적치, 매매, 임대 등 지원 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뱅크를 통해 빈집을 임대하는 데 동의한 후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임대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제출된 빈집 수리 계획서와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협력공인중개사의 등록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공인중개사를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력공인중개사로 위촉하고 빈집뱅크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공인중개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협력공인중개사 수당
구청장은 협력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빈집 중개수수료 및 활동비(이하 "수당"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임차인이 수당 신청일 기준 중구로 전입한 상태일 것. <후단 삭제 2025.6.13.>
제1항의 수당 중 활동비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협력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