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담당으로 한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0.>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어야 한다.
제000700조 독촉
「의료급여법」 제22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0009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