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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